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극심한 날씨의 영향으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정부들이 기후 붕괴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들의 필요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언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국가기후변화 공약과 정책에 장애포함’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캐나다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 in Canad) 교수인 세바스티앙 조도인(Sébastien Jodoin)은 “각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간과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허리케인 카드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피 계획이 없었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 공공 쉼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정책을 강제로 변경하도록 건의했다. 맥길대학교 연구진은 2015년 파리협약에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금으로 알려진 구체적 기후공약과 정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각 국가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공기가 가득한 요즘, 화재는 가장 크게 안전을 위협화는 요소다. 22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울진 산불에서 보듯,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홀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즉, 휠체어를 이용해야는 경우도 더욱 그렇다. 이동이 편한 근로자들은 빠른 대피를 할 수 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불편한 근로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미척추협회(the United Spinal Association)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은 이에 대한 대피요법을 익혀, 집 또는 직장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 발생시 소방인력이 올 때까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본다. • 지방 소방서와 협력해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이용 가능한 출구의 위치 및 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 “층관리인(floor warden)”을 고용해 경보가 울리면 각 층의 경비원들은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휠체어 근로자의 안전대피를 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