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설 명절 연휴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특히 명절에도 일터에 나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겐 명절 연휴가 마냥 즐겁지가 않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봤다. ◆ 반려동물 보호하려면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끝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4일간 주어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의 실종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취할 수 있는 대처들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관리스템(https://www.animal.go.kr/) 사이트에서도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반려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공기가 가득한 요즘, 화재는 가장 크게 안전을 위협화는 요소다. 22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울진 산불에서 보듯,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홀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즉, 휠체어를 이용해야는 경우도 더욱 그렇다. 이동이 편한 근로자들은 빠른 대피를 할 수 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불편한 근로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미척추협회(the United Spinal Association)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은 이에 대한 대피요법을 익혀, 집 또는 직장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 발생시 소방인력이 올 때까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본다. • 지방 소방서와 협력해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이용 가능한 출구의 위치 및 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 “층관리인(floor warden)”을 고용해 경보가 울리면 각 층의 경비원들은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휠체어 근로자의 안전대피를 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