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시행後 446명 목숨 잃어.. 하청이 원청 두 배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총 165명 중 하청노동자 107명(65%)
진성준 “위험 외주화 여전…법 미적용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강화필요”
전문가 "곧 법시행 1년인 만큼, 증거기반 대책 위한 원인분석 병행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446명이었으며, 이들 중 하청노동자는 전체 65%로, 원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156건(35.2%)를 차지했다. 법 적용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 공사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반면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미적용 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다.

중대재해 사고 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추락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다. 뒤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추락 사고 비율이 4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기소 송치율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21건(13.5%)이었다.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율은 43.2%에 달했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체 중대재해 40%이상인 떨어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9월까지의 사고 관련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해서 법 시행 전후 원인별 사망 분석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월 법이 시행돼 석달 뒤면 1년을 맞는데다, 그간 개별 사업장에서 중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만큼, 각종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1년 정도면,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예방 노력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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