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야외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식승인 받지 않은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소화 성능ㆍ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제품의 리콜 정보는 다음과 같다.
o 휴대용 소화기, 사용 불가로 리콜(’22.4.19., 중국 DPAC)
o 파이어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o 라이안 유칭 방화테크놀러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DPAC)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청 또는 소비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