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중요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대규모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어 추진해온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 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정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예방), 지속적인 준비태세 확립(대비), 현장중심의 초기대응체계구축(대응),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기반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예방단계로 △중·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마련 △지역 특성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비대면·맞춤형 교육 및 홍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