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묻지마 범죄' 예방강화한다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행안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참석, 관련 정책 공유와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 강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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