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개월, 아직까지 사고는 여전...한국공항 직원 사망

후진국형 사고 ‘끼임사고’,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
사고 방지 위해 근로자간 소통 필수로 이뤄져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시 사고와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다. 4월 18일 평택시 소재의 매일유업 공장 끼임사고가 발생한 지 10일도 안 돼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5시 경 한국공항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씨가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점검하다가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토잉카는 길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차량으로 활주로 등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킬 때 쓰인다. 사고 당시 근로자 A씨는 토잉카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머리를 넣어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다른 근로자가 A씨의 작업위치를 인지하기 못하고 차량 시동을 꺼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서 변을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하대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한국공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으며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공항 노조는 “한 개조만 투입됐어야 하는 일에 두 개조가 투입되어 서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공항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끼임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로 기본적인 안전시설과 교육이 이뤄지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끼리 서로의 업무형태를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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