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분기 사망자 분석해보니..100대 기업은 줄어

전분기 대비 근소하게 감소했지만 주의 필요해
대형건설사·하도급사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월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안전불감증이 근로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1분기 전체 사망자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100대 기업의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 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건설사고사망자가 총 55명으로, 이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급도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 현대건설㈜의 각각 다른 현장에서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그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급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곳이다. 공사주체를 기준으로 공공공사 사망자는 11명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으며, 민간공사는 44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100대 건설사 14개사, 관련 하도급사 16개사, 사망자 17명 발생)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기본안전수칙, 위험요소 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 더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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