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중대재해...사전 예방대응 철저히 해야

2022년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 55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전 안전 예방 우선적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만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아직까지도 미흡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작업자와 감독자는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즉석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안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해선 안 된다. 특정 작업을 진행할 때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안전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 사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22년 1분기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작업 현장의 경우 빠른 효율을 얻기 위해 추락 방지 장치나 기타 열악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 현장에 있으나, 이를 중대한 사안이 아닌 현장에서 즉석으로 해결 가능한 가벼운 문제로 보는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개인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끊이지 않는 작업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부분은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기업이 주의 깊게 현장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대두된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는 “작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적절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전에 철저한 안전 분석이 필요하며 안전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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