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작업 낙상 사망자 증가세...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고원인 절반이 지붕재 파손...추락사로 인한 사망
작업 전 안전보호장비, 장치 확인해 사고 예방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매년 발표되는 산업재해 사고 1순위는 '떨어짐' 사고이다. 장비 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사고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만큼 방심하면 안 되는 지붕작업에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 지역과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는 112명으로, ▲공장지붕 개보수 ▲신축공사현장 ▲축사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공사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원인의 절반은 지붕재 파손에 의한 추락으로, 지붕 끝 부분으로 미끄러짐, 이동 중 추락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붕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21년 7월에는 울산 동구 소재의 공장 지붕에서 강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해체된 강판을 밟아 강판이 뒤집히면서 높이 2.5m에서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했으며 올해 4월에는 서부경남지역의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붕공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막을 설치하고 부상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붕, 사다리 등이 있는 고위험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50인 미만 건설업체는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무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전문가들은 “작업 시작 전 지붕 위 안전난간, 안전덮개 등을 설치 및 점검해야하며, 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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