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망사고, 예방대책 시급하다..OECD 대비 여전히 높아

작업장 사고 외 교통사고까지 연달아 발생
화물차 관련 사고 예방 교육 등 시급한 시점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작업장 내 화물차 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부상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는 일반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과 피해정도가 심각하게 매우 심각한 만큼,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종 대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7일 교통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작업장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1명 사망했으며, 16일 충남 부여에서는 덤프기사가 경사진 도로에 주차 후 차량 전면에 있는 에어 장비를 수리하다가 차량이 밀려 앞 트럭과 화물차량 사이에 끼어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5월 3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 중 포크가 팔레트에 비정상적으로 안착해 화물기사가 팔래트를 확인하다가 쓰러지는 화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경부, 호남, 남부순환, 구리포천 등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87조 승강설비 ▲제188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89조 섬유로프 사용 점검 ▲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등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 근처에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화물차 운전 및 작업시에는 ▲화물 하역 시 지게차 등 운반기계 충돌, 적재된 화물에 맞음 주의 ▲차량 점검, 정비 중 화물차 밀림, 정비 시 끼임 주의 ▲작업준비 등 출차 시 주변 근로자 충돌 주의 ▲운전석 내리던 중 넘어짐, 추락 등을 주의해 안전사고 예방을 신경써야 한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뭉자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1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첫 집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91년 1만3429명까지 치솟았다가 각종 안전 기술 발달, 제도 정비, 응급치료 기술 향상, 안전문화 의식수준 개선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화물차인 만큼, 지속적으로 화물차 관련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당명 기준으로 연간 5.6명(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0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평균(5.2명, 0.9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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