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장비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대책 더욱 철저해야

시야확보 안되는 지게차...작업자와의 충돌사고 발생 多
안전사고 예방위한 대책·교육·기술개발연구 필요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올해 들어 제조업관련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지게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발생한 지게차 사고 피해자는 5,80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73명으로 연평균 3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고자의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통영시 소재 어업 사장장 내에서 한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 내에서 경사진 도로를 통해 퇴비를 운반하던 중에 지게차가 넘어지면 깔림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게차 작업은 작업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에 꼽힐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큰 장비로 지게차 수리 중 포크 낙하,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작업자와의 충돌 등이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중요하며 요철구간에서는 운행, 과속, 급회전 등 위험운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적재하중을 초과하거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절대 탑승을 금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에서도 보이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지역 중소기업이 협엽해 ‘지게차 자동 정지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AI·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지게차에 설치된 광각렌즈로 지게차와 사람간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 충돌위험 줄여준다.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며 “필요시 유도자·신호수 배치, 감지기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안전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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