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험다양화 속 불합리 안전교육 적극 개선된다

비등록기관 교육사칭 등 없도록 개선
교육대상 합리화 및 교육시간 명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고도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한 불합리점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서 따르면, 이날 노동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적극적인 안전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을 적극 공유키로 했다. 지금도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및 교육 시간 명확화에 나설 에정이다.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도 내년부터 개선키로 했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매분기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앞으로는 노사가 협의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