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속속 도입한다

해외에서도 이슈...근로자 안전·작업장 환경 개선까지
건축 재해율 저감 위해 중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운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진 가운데, 민간은 물론 공공 분야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만 적용했던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 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로 광주시 남한산성명 일대 연 면적 2,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해당 공사는 사업비 147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해외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장비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상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위험상황이 예측될 때 진동이나 음성으로 근로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 근로자가 위험지역 접근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움직임과 각도로 옹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가 없었을 때에는 근로감독자나 동료가 일일이 작업근로자를 감시 혹은 관찰해 해당 상황에서 위험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장비 장착만으로 모두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감지 및 보고되는 만큼, 그 편리성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 

 

정부 당국도 이미 스마트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을 마련해,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 적용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이 아닌데다, 각종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를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 공사 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됐다.  여기에 도입된 안전장비는 스마트 안전모, 비콘(위치 정보 신호기), 근로자·관리자 앱, 폐쇄회로(CC)TV, 계측기 등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체계로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작업장 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낸다.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첫 적요을 시장으로 안전장보를 적극 홍보해 다른 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