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4월 전남 수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골퍼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의 과실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골프장 측이 안전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있지만, 중대법 적용 대상인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분류됐는데, 안전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시민재해라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시설 관리자 혹은 설치자가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의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시설 이용객이 1명 이상 사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발생한 이 사건은 50대 여성 골퍼가 자신의 공을 주우려고 혼자서 연못 근처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져 숨져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연못 주변에는 별도로 안전 관련 시설이 없었고, 당시 캐디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