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폭염공격...작업장 온열질환 이렇게 예방하자

중대재해처벌법에 일사병 포함...안전사고 예방 필요
시원한 물, 그늘, 휴식시간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기상청이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 같다고 전망한 가운데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182명으로 이 중 29명은 사망했다.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 6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환자는 87명으로 전체업종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다.

 

온열질환 중 하나인 일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돼 기업과 각 야외 작업장 등은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하며, 실내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장치 설치하거나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를 해야한다.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수시로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작업 장소 근처에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시간 10분(폭염주의보)~15분(폭염경보) 이상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작업장 관리자는 두통, 피로, 어지러움 등 온열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민감군(비만, 당뇨, 혈압 질환자, 과거 경력자 등)은 휴식시간을 추가 배정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각 기업, 작업현장의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해야하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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