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중대처벌법 통한 안전확보, 비용 대비 효과 미미하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시행 산업발전포럼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 시행으로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투자 비용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크지 않는 만큼, 보다 예방 중심적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동법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KIAF 16개 업종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회원사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총 295개 업체 응답)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KIAF는은 이를 토대로 이날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KIA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동법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KIAF 16개 업종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회원사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총 295개 업체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95개 업체 중 57.7%(170개 업체)에 달했다. 

 

산업안전활동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중 77.9%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떤 산업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질문(중복선택)에 77.9%(229개 업체)는 강화된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했고, 32%는 안전시설 투자(94개 업체), 24.5%는 기업내 안전 규정 제·개정 (72개 업체), 23.1%는 안전진단 컨설팅(68개 업체), 7.1%는 법률 컨설팅(21개 업체)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중복 선택)에는 47.8%(141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88개 업체)는 촉박한 작업 공기, 18%는 안전시설 부족, 13.6%는 안전 인력 부족의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35.3% (104개 업체)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중이라고 응답하였고 25.4%(75개 업체 응답)는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비 8%p 높은 43.3%(55개 업체)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1.5%(211개 업체)가 금년중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5.1%(74개 업체)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 (130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91개 업체),법령 세부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71개 업체)를 차지했다.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할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중 34%(100개 업체)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33.3%(98개 업체)는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 19%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6.5%는 안전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KIAF의 조사 결과, 이 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사고발생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인과관계가 없는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암 환자에 대하여 심근 경색 처방을 내려 암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안전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가 경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동 법은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 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정교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나 국회는 동 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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