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이것만은 꼭!...“안전 보호구 착용하세요"

산업용 방진마스크 구매·사용지침 자료(OPL) 제작 및 배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최근 산업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사고 예방 주의를 적극 경고하고 나섰다.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품을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이에 따라 보호구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산업용 방진마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인증표시,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보호구 구매 시에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안전과 보호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KCs 안전인증 여부 및 용량·등급 정보는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사용 전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진마스크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얼굴에 알맞도록 조절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방진마스크의 머리끈을 귀에 걸어 사용하면, 밀착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머리끈은 머리 뒤쪽에 걸어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된 3차 자료는 작년 9월 및 11월에 배포한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용접용보안면, 안전대, 안전모)'에 이은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100인 이상 제조업체, 안전인증품 제조사 등 3,400여개소에 배포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