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야외작업자 온열질환 사고 급증우려.. 이렇게 대비하라

이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지난해 동기간 대비 4배↑
과도한 열 기존 건강 문제 악화시켜 심하면 사망 이르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기후재난의 현실화 속에 폭염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절실한 시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배 높은 숫자에 달했다. 이때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일을 하는 야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가온 올 여름에도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야외 작업 비중이 큰 업종이었다. 지난 2021년 온열질환자 136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명이 사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9%) △열사병(25.5%) △열경련(15.3%) 순으로 많았다.

 

온열질환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매우 위험 할 수있는 질병 및 증상의 범주이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주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탈수 ▲메스꺼움 ▲갈증 ▲마른입 등이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과도한 열은 천식, 신부전 및 심장병과 같은 기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며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할 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ISHN(Ind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에서 고용주가 야외 팀 구성원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을 소개했다.

 

깨끗한 물 제공 (accessible, clean water)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고용주가 해야할 일이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준비해 어디서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술은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가 잘 일어나니 피하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15분마다 100~200ml씩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정기적인 휴식 (regular breaks)

고용주들은 작업장 근처 그늘진 곳에 휴식장소를 마련하고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휴식은 기력 소진, 열 탈진 등 기타 열 관련 건강 문제를 예방한다. 무더위에 일을 하다 보면 쉽게 피로해지며 자칫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고용주가 실외 근로자가 정기적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하는 이유다. 

 

보호복 및 모자 제공 (protective clothing and headwear)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무겁고 뜨거운 재질의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한다. 대신, 더운 날씨에 편안하고, 시원한 원단을 가진 밝은 색상의 작업복을 제공하거나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사광선 아래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경우 모자와 보안경을 제공해야한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constant connection)

뙤약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또 고용주들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파악해 응급상황시 대처하고, 폭염시 위험상황을 미리 근로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장을 관리하는 고용주와 관리자는 팀원이 근무하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날씨·온도 심지어 습도·바람과 같은 요인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고용주와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한다”며 “위와 같은 예방수칙이 지켜진다면 야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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