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구 온난화 후유증으로 전세계가 폭염과 폭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상 유례 없는 더위가 건설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오 있어 폭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182명으로 이중 29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재 중 94.5%는 더운 7~8월에 집중해 발생해 더운 여름 기온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건설업에서 절반이상인 87명의 산재 환자가 발생, 사망률을 약 69%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노출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바다. 지난 7월에만 해도 전국 각지 건설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7월 2일 경기도 시흥 건설현장에서는 거푸집 조립과 해체를 하던 작업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 방문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대전은 7월에만 9명이 온열질환으로 실려갔다. 7월 20일 대전시 한국과학기술원 내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작업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 해당 작업자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장맛비가 주춤하고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높은 지역에는 폭염특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대 최고치 온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올해 첫 폭염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총 355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03명 증가했다. 미국의 유에스뉴스(USNEWS)는 기록적인 더위와 높은 기온의 여름활동 동안 온열질환과 관련 질병을 경험할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온열질환의대표 징후인 탈수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먼저, 탈수증세가 있는 어린이와 아기는 ▲건조해지는 입과 혀 ▲울 때 나오지 않는 눈물 ▲적은 빈도수의 배변활동으로 인한 건조한 기저귀 등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성인들은 ▲극심한 갈증 ▲적은 빈도의 소변 ▲피로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더운 날씨에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탈수 증상과 더불어 ▲땀의 증가 ▲빠른 심장 박동 ▲저협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과열돼 스스로 온도를 낮출 수 없는 열 탈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기후재난의 현실화 속에 폭염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절실한 시점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배 높은 숫자에 달했다. 이때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일을 하는 야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가온 올 여름에도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할 때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야외 작업 비중이 큰 업종이었다. 지난 2021년 온열질환자 136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명이 사망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9%) △열사병(25.5%) △열경련(15.3%) 순으로 많았다. 온열질환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매우 위험 할 수있는 질병 및 증상의 범주이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신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더위와 온열질환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열의 노출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별, 기업별로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으로, 이중 29명은 사망했고 건설업에서 절반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시행 프로그램을 발표해 근로자들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는 근무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지구물리학연합(AGU)이 검토한 온열질환 예방 8단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단계) 열 위생(Heat Hygiene) 위생은 관리의 전부로 교육, 평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에게 교육, 정기적인 주의사항, 게시된 경고 등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인식해 작업장 내 부상과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단계) 수분공급(Hydration)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어컨 부품 제조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성 중독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골재 채취장의 토사 붕괴로 인해 중대처벌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 의정부 삼표산업를 비롯해 여주NCC 공장 폭발 사례 등과 같은 사고 사례와 달리, 이번 중대재해는 화학물질 등 유해(有害)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임에도 다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끼임과 낙상 등으로 인한 기존의 중대재해를 넘어 각종 화학물질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질병을 포함해 간염, 열사병 등까지 광범한 만큼,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중대재해 예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적용의 유해요인이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하는데, 예컨대 유해인자라고 하면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