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더위와 온열질환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열의 노출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별, 기업별로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으로, 이중 29명은 사망했고 건설업에서 절반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과 시행 프로그램을 발표해 근로자들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는 근무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지구물리학연합(AGU)이 검토한 온열질환 예방 8단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단계) 열 위생(Heat Hygiene)
위생은 관리의 전부로 교육, 평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에게 교육, 정기적인 주의사항, 게시된 경고 등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인식해 작업장 내 부상과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단계) 수분공급(Hydration)
근무 전날, 근무 교대 시간, 퇴근 후 근로자 개개인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근로자들은 음료가 따뜻하고 입에 맞지 않거나 작업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수분 공급을 소홀히 할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물과 전해질 대체 음료를 포함한 시원한 수분 공급 음료를 모든 작업 구역에서 가깝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열 적응도(Heat Acclimatization)
미국의 노동안전위생국(OSHA)에 따르면 열로 인한 사망의 70%는 근무 첫 주에 발생하며 취업 첫날 50%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다. 특히, 새로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를 제대로 준빗키지 못한채 무더운 환경에 빠뜨리는 시설이나 일자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근로자들은 무더운 작업 환경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노출될 때, 몸은 실제로 더위를 잘 다루기위해 변화하고 조정된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다.
4단계) 환경 모니터링(Environmental Monitoring)
온도, 습도, 직사광선, 공기 흐름, 기타 날씨 조건 등의 요인에 따라 작업 현장과 시설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를 통해 모든 작업 영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실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날씨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5단계) 생리학적 모니터링(Physiological Monitoring)
생리학적 모니터링은 야외, 더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상징후를 체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심박수가 너무 높거나 표면 피부 온도가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는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6단계) 바디 쿨링 스테이션(Body Cooling Stations)
더위에서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는 쉬는시간이나 식사 시간 동안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냉각텐트, 그늘막, 에어컨이 있는 장소, 얼음물, 수건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몸의 온도를 낮춰 온열질환의 노출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7단계) 바디 쿨링 개인장비착용(Body Cooling PPE)
휴식시간 외에도 더위를 식히기 위한 개인장비를 제공해 최소한 갇힌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모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두개골 캡이나, 반다나, 쿨링 목걸이, 손수건 등을 제공하고, 통기성이 좋은 장갑이나 작업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8단계) 비상시 상황 대비
개개인의 근로자의 열 허용 한계값은 다르기에 앞의 단계를 수행해도 위급상황을 경험하는 근로자는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세포 손상이나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밖에 없기에 재빨리 차가운 물과 얼음 등을 활용해 열사병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