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 떨어지고 깔리고..산재 사망 잇따라

삼표피앤씨 청주공장서 거푸집에 깔려서 목숨 잃어
포스코 하청근로자, 슬러지 제거작업 중 2m 높이 떨어져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사업자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당국은 사고 조사를 통해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거푸집의 인양고리가 끊어지면서 거푸집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2월14일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인양하던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B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두 회사에 대해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여러 이유로 인해 사업자나 근로자가 모두 안전의식에 대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인식 중요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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