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합동 안전검사 나선다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재래시장,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700여건을 수거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합동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는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재래시장,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한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말린 마른 김을  중점 검사하는데, 마른 김의 기준‧규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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