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급식소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는 것.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겨울철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5063곳) 뿐 아니라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했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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