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 위생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급식용 조리도구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수칙 교육·홍보...선제적 안전관리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400여 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식약처는 2023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1000개소 중 6618개소를 점검했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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