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다 간편하게"...새 신고시스템 도입

소비자가 불량식품 신고 처리과정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지 등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전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 (개선) : 4단계 신고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 ① 개인정보수집동의 → ② 신고자 정보 → ③ 신고내용 → ④ 등록완료 절차를 밟았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그런데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관련한 신고 시스템을 보다 간편화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편익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