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조치

회수 대상 ‘한성 글로벌'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창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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