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념육 등 가공업체 총 264곳 점검, 7곳 적발

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7일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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