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안전취약요소 미리 찾아 신속 해결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불법광고물 분야의 경우,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 홍보 활동 횟수도 112.5%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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