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해당 온산물은 상추, 깻잎, 참나물, 부추, 유채, 머위, 고수(잎), 시금치, 쑥갓, 파 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p.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즉, 시금치, 부추, 엇갈이배추, 고춧잎, 취나물 등 23건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