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달라진다"

 건강진단 항목 변경(전염성 피부질환→파라티푸스), 검사 유예기간 신설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검진 대상자 편의성 향상 기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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