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안전사회"...병원·약국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조사한다

식약처, 경찰청·지자체 합동 실시…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타인 명의도용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더욱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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