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응, 도박사이트 및 유입 경로인 불법 웹툰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 도박행위도 사법 제재, 도박 청소년은 상담 기관 연계로 회복 기회 부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부치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사이버수사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박 문제 조기 개입 서비스’(’22. 12. 전국 시행)를 활용하여 도박 예방 · 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 ·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박 문제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부여한다. (‘붙임’ 참조)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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