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지만, 신속 수사 착수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번 112 신고 대응와 관련이 있는 서울경찰청, 이태원이 소재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그리고 관련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사고시점인 저녁 10시15분까지와 관련한 제반 문서와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대응 상황과 보고 시점 및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골목에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112를 통해 11차례나 경찰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건만 현장 출동 등이 대응이 있었으며, 신고 내용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오는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늑장 대응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관할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을 대기발령으로 경질했다. 경찰청은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인사조치했다며서 후임으로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대영 참사 등의 상황에서는 책임 규명이 동일하게 시작돼 많은 인력이 기소 및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1995년 붕괴 사고로 사망 502명, 실종 4명, 부상 937명의 참사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당시 불법 설계 변경 등이 확인 되면서 당시 이준 삼풍그룹 회장(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7년)을 비롯한 삼풍 경영진, 이충우 서초구청장(징역 10월) 등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전체 탑승자 476명 중 승객 304명이 사망 및 실종됐는데, 이 당시에도 관련자들이 줄줄이 처벌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형을 받는 것을 비롯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징역 7년형), 당시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징역 3년) 등이 처벌됐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경우에도 경찰 늑장 대응은 물론, 안전 관리 및 보고체계 등 행정 전반 문제에 대한 감사 착수 가능성도 있고, 여야 모두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관련자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