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

안전성검사시관 재지정, 변경승인 신청 시 수수료 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산에서의 토지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 비산,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심할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을 촘촘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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