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적극적 안전대책 필요

기업·작업장 관리자, 안전한 근무환경 만들어야해
안전기준 미준수·시설결함이 대부분 사고 발생원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점점 감소추세를 보였던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2019년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올해 4월에만 9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화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동성케미컬 화학공장에서 배관 수선 작업 중 유출된 산성물질로 근로자 2명의 얼굴 등이 노출되어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19일에는 경기도 시흥 소재의 창고에서 아세트산 에틸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화학물질관련 사고는 총 695건으로, 사고 중 274건이 안전기준 미준수, 271건이 시설 결함으로 사전에 미리 점검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도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등을 지키며 근무해야하지만 기업과 관리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먼저, 화학물질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방독마스크, 보호복, 안전화, 보호장갑 등 사용 화학물질과 작업형태에 따른 근로자에게 맞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원은 필수다.

 

특히,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화학물질이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순환을 시켜야 한다. 환기장치의 제어풍속과 성능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장시 즉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농도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청소, 보수 등의 비정형작업을 할 때는 송기마스크, 보호복을 착용해 화학물질을 차단해야 하며, 2인 1조 작업, 작업허가서 발급 등의 관리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측정해 작업장 내 관리가 필요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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