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부터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혀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산에서의 토지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 비산,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심할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