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부터 ‘2022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사업’ 실시

직거래장터·온라인 유통 대상으로 검사 진행
기준 초과시 유통제한, 원인 추적 조사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부터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혀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되며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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