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해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안전검사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열어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해, 몇가지 시행 계획을 보완한 뒤 이날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하남시장)‧부산(민락시장)‧인천(연안부두시장)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검사 소요 시간은 기존 3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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