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무등록 영업 및 무신고 식품 수입 행위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취해졌다.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이다.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기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액수는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두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신고는 30만원, 무등록영업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5만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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