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식품관리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한다

거짓 표시 업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1월 31일-2월 2일)을 맞아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이다. 이중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품목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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