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을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시와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산림청이 신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1월 31일-2월 2일)을 맞아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이다. 이중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품목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