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처럼 생긴 화장품, 안전사고 예방 위해 회수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치즈 형태와 유사한 화장 비누 등 대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일반 고객이 화장품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며,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고객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양도·양수 심사 절차도 개정된다.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에 속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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