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한다고?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LG화학(대표 김학철)은 닥터스피부과 강동고덕점에서 피부과 전문의 20여 명을 대상으로 병의원용 화장품 'ASCE+ SRLV'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ASCE+ SRLV'는 2020년 LG화학이 엑소좀 전문 연구기업 '엑소코바이오’로부터 도입한 스킨-부스터 화장품으로 인체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과 로즈 줄기세포 엑소좀이 함유돼 있어 피부 환경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닥터스피부과 강동고덕점 이지민 원장이 고주파 기기를 활용한 스킨-부스터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고, 닥터스피부과 광주상무점 유혜린 원장이 'ASCE+ SRLV'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지민 원장이 고주파와 레이저 장비를 활용, 'ASCE+ SRLV'의 피부 흡수를 높이는 시술법 시연을 진행하며 의료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G화학 에스테틱사업 마케팅 담당자는 "시술 노하우 공유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며 "필러, 스킨-부스터, 창상피복재 등 폭 넓은 스킨-케어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일반 고객이 화장품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며,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고객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양도·양수 심사 절차도 개정된다.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에 속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