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빙그레(대표 전창원)가 ‘더단백드링크 초코’ 일부 제품의 내용물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자발적인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빙그레는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최근 당사 협력업체 ‘자연과 사람들’ 담양공장에서 생산한 더단백드링크 초코 제품 일부에서 층분리 현상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층분리’는 제품의 분말과 액체가 섞이지 않은 현상이다. 해당 음료에서 유해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유의 맛이 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더단백드링크 초코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년 1월31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사 측은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료 입고단계에서부터 제조, 검사, 보관 및 출고, 유통단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일반 고객이 화장품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며,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식품의 형태나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회수 대상인 '위해성 나 등급'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고객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양도·양수 심사 절차도 개정된다.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만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에 속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