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 이어 대흥 R&T(대료 류진수)에서도 독성물질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로 중대재해 처벌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에 두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에어콘 세척제에 담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학 물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2천62명 중 화학물질, 중금속, 세균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수는 1천180명으로 사고 사망자수(882명)에 비해 198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이런 이유로 산업 종사자와 고용주는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을 포함해, 작업자가 중금속에 노출되는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9월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재해자가 모든 질병종류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세히 분석하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부분과 ‘유기화합물중독’ 사망자가 전년 동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산에서의 토지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 비산,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심할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