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독성 위험관리 철저해야...또다른 중대재해법 적용 복병

기업 자체 교육 통해 중금속 누적 노출 위험 각인 필요
개인 보호 장비 제공해 근로자 건강 보호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 이어 대흥 R&T(대료 류진수)에서도 독성물질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로 중대재해 처벌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에 두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에어콘 세척제에 담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학 물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2천62명 중 화학물질, 중금속, 세균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수는 1천180명으로 사고 사망자수(882명)에 비해 198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이런 이유로 산업 종사자와 고용주는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을 포함해, 작업자가 중금속에 노출되는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9월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재해자가 모든 질병종류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세히 분석하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부분과 ‘유기화합물중독’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누적된 질병도 드러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 환경 속의 중금속의 독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물질의 양 또는 농도 ▲노출 경로(흡입·피부 흡수·섭취) ▲연령·유전적 소인과 같은 개인적 요인 등이 있다.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드물지만, 산업 시설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산업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소량의 중금속은 사람의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더 큰 농도에 노출되면 만성적인 건강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누적 노출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일부 유해 물질은 밖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중금속은 체내에 남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이 때문에 소량의 중금속 입자나 연기에도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다양한 유형의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용접은 중금속 독성과 관련해 특별한 관심사다. 다량의 금속 가스를 발생시키는 활동인데, 이에 자주 노출되면 폐, 요로·후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용접 연기에는 중금속 망간이 포함돼있어 작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망간은 소량이라면 인체에 이롭지만, 과도한 양은 작업자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망간을 흡입하면 신체의 정상적인 방어기제를 우회해 ▲폐 ▲간 ▲신장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산업 작업장을 감독하는 안전 전문가와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발암성 중금속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한다. 그들은 산업 노동자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직업성 암 위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제일 기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중금속 사용, 취급 및 처리와 관련된 위험을 알리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진행하는 교육은 작업자들이 중금속 노출 관련 질병 발생의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대체로 교육에선 다음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다. ▲작업장에서 발견된 물질의 독성 ▲개인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상황에 따른 보호구 사용 ▲사용할 시기 ▲최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생·가사 관행 ▲근로자 퇴근 이후 잔여 중금속 입자 노출을 피하는 방법 등이다.

 

독성 중금속 노출의 영향이 항상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 발병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의 건강 상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에서 올바른 위험 제어 방법을 다루고 있다면, 산업 근로자는 이런 주요 위험을 다루는 동안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는 “고용주는 작업장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중금속 독성의 경우, 흡입 ·피부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호흡기 장비·장갑·기타 보호복을 필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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