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률에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볼 때 위헌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대법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어 사업주 측에서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런 이유를 들어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콘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중대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올해 2월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렸는데, 회사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기소의 핵심 요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 시행 된 후 2달 반여 만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이 첫 번째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진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확인 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14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할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판정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 10일 두성산업(대표 천성민) 근로자 1명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급성중독 판정을 받아 고용노동부 의해 해당 사업장 71명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그 결과 세척 공정 관련 16명 근로자가 급성 간 중독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은 1년 이내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확인됐다. 에어컨 부품 세척제조공정의 노출기준의 6배 넘는 트리클로로메탄 초과사용,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지난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으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안이 중대함을 인정했지만, 대표 구속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 이어 대흥 R&T(대료 류진수)에서도 독성물질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로 중대재해 처벌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에 두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에어콘 세척제에 담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학 물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2천62명 중 화학물질, 중금속, 세균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수는 1천180명으로 사고 사망자수(882명)에 비해 198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이런 이유로 산업 종사자와 고용주는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을 포함해, 작업자가 중금속에 노출되는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9월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재해자가 모든 질병종류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세히 분석하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부분과 ‘유기화합물중독’ 사망자가 전년 동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지난 16일 독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대흥알앤티(대흥R&T)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R&T(대표 류진수)에서도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독성 물질을 제조한 동일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확인된 두성산업과 관련해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염 같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반 사고가 아닌 독성 물질이나 감염병 등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경남 김해, 유통업체는 경남 창원에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이다.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어컨 부품 제조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성 중독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골재 채취장의 토사 붕괴로 인해 중대처벌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 의정부 삼표산업를 비롯해 여주NCC 공장 폭발 사례 등과 같은 사고 사례와 달리, 이번 중대재해는 화학물질 등 유해(有害)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임에도 다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끼임과 낙상 등으로 인한 기존의 중대재해를 넘어 각종 화학물질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질병을 포함해 간염, 열사병 등까지 광범한 만큼,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중대재해 예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적용의 유해요인이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하는데, 예컨대 유해인자라고 하면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산단 내 두성산업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곳에서 제품 세척 공정 중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화합물의 용제, 마취제 등으로 쓰임)에 의한 급성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성산업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직원을 검진한 병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직원 7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두성산업에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다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두성산업의 집단 중독은 중대재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