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이어 대흥R&T도 세척제 급성중독...또 직업병 중대재해

동일제조업체가 만든 세척제 사용.. 독성 간염 증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지난 16일 독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대흥알앤티(대흥R&T)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R&T(대표 류진수)에서도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독성 물질을 제조한 동일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확인된 두성산업과 관련해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염 같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발생한 두성산업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이날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고,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대흥알앤티는 근로자 763명이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급성중독으로 확인될 경우 이 사업장 역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을 있다. 

현재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 등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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