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흔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는 실내에서 일하는 작업자보다 독성물질 노출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세먼지, 흙먼지 등이 심한 날에는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다뤄지는 금속과 폴리우레탄 같은 물질을 다룰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유해 물질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나왔다. 24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와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독성 금속에 노출되는 건설근로자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해당 독극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Boston University’s School of Public Health)과 하버드대학교 T.H. Chan 공중보건대학원(Harvard University’s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연구진은 최소 1명의 자녀를 둔 근로자 27명(건설업 종사자 21명)의 집을 방문해 먼지 샘플을 채취하고 관찰했다. 연구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지난 16일 독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대흥알앤티(대흥R&T)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R&T(대표 류진수)에서도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독성 물질을 제조한 동일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확인된 두성산업과 관련해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염 같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6일